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767303#csidx8f531f28b751c56bd60fd06d7915816
초등학교 인근의 사육농장에서 곰이 탈출했으나 학생들은 수업중이여서 안전했습니다.
먹이를 주고 문잠그는 것을 깜빡해 탈출했다고 하는데 119신고를 맞고 출동한 구조대는
곰이 인근마을로 가는 것을 막고 농장주가 발사한 마취총 3발을 쏘아 곰은 30여분만에 쓰러졌습니다.
기사 중략: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8(등록의 취소 등)에 따르면 , 환경부장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육동물의 탈출, 폐사 또는 인명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사육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사설 동물 관람시설에서는 사육 중이던 곰 한 마리가 탈출해 인근 등산로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관리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