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충북의 소방서들중 유효기간이 지난 폐기처분 동물의약품을 동물구조에 사용한 것으로 들어났다. 약품 사용설명서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은 폐기처분하라는 경고가 있었지만 3에서 14개월이 경과한 약품을 튜약한 것이다. A소방서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사고 등으로 부상당한 동물구조를 위한 총 6회 출동 중 3주에서 11개월이 지난 동물용 마취·근육이완제 51㎖를 사용하고 B소방서는 3에서 14개월경과한 약품을 2016년 9월부터 1년간 7회 50㎖ 투약했고, 1~18개월 경과한 D약품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8회 80㎖, E약품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0회 100㎖ 투약했다. 유효시일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는 등 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계자들에게는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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