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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애완견 사체 기증하면 장례 치러줘요” [중앙일보]
작성자 맥스터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7-01-11 21: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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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726
 

“애완견 사체 기증하면 장례 치러줘요” [중앙일보]

수의학과 실습한 후 화장
사리 만들어 주인 돌려줘

서울 어린이대공원 조경욱(38·여) 수의과장은 지난달 말 13년간 가족처럼 키워오던 애완견 ‘똘이(말티즈종)’를 잃었다.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으로 병원에 실려간 ‘똘이’가 심장마비로 숨을 거둔 것이다.

조 과장은 고민 끝에 시신을 건국대 동물병원 실험동물복지연구소에 기증하기로 했다. 가족 같은 존재였기에 그 죽음도 여러 사람에게 의미 있게 기억되기를 원한 것이다.

조 과장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국내 1호 ‘동물복지 박사’라는 경력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지난 2월 ‘한국 동물원의 동물복지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건국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조 과장은 “동물 복지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똘이의 시신 기증으로 살아 있는 실습 동물의 희생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 기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동물연구소에서는 실험용 피를 뽑는 ‘공형동물’을 따로 사육한다. 해부 실습을 위해 살아 있는 동물을 마취하거나 안락사시킨다.

병원 측은 시신을 제공한 ‘똘이’를 위해 특별한 장례 서비스를 마련했다. ‘똘이’의 시신은 24일 시신기증 동의절차를 밟은 뒤 연구에 필요한 장기 등을 떼어낸다. 나머지 사체는 다음날 화장장에서 화장돼 사리 결정체로 남게 된다. 30만~40만원이 드는 화장 비용은 병원 측이 부담한다.

병원 대기실엔 ‘똘이’가 주인과 함께 찍은 사진과 사연 등을 게시한다. 보호자에겐 함께 보낸 시간을 추억할 수 있게 사진을 담은 목걸이용 펜던트를 제작해 선물할 예정이다.

애완동물 시신 기증과 장례서비스는 건대 동물병원 실험동물복지연구소가 운영하는 ‘동물헌혈기증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다. 병원 측은 지난 3월부터 보호자 동의에 따라 애완동물의 혈액을 수혈받아 질병을 앓거나 사고를 당한 동물을 수술할 때 쓴다. 기증받은 사체는 수의학도들의 해부 실습용으로 이용된다.

김휘율 병원장은 “기증 프로그램으로 인해 실습용으로 희생되는 동물들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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