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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고양이 등 학대하면 벌금 500만 원
작성자 맥스터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7-01-11 21: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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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756
 
개·고양이 등 학대하면 벌금 500만 원
입력시각 : 2007-01-09 02:03
 
[앵커멘트]

개나 고양이 등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또 내년부터 개를 데리고 집을 나설 경우 반드시 목줄을 매야합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내용을 임수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주인으로부터 버려진 개들을 임시 보호하는 곳입니다.

이 곳 수원시에서 버려지는 개는 한 해 1,200 마리.

개가 나이 들어 병들었거나 주인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 처럼 버려지는 개와 고양이는 지난 2005년 한 해에만 6만5천 마리나 됐습니다.

일부는 새 주인을 찾았지만 대부분은 안락사 처리됐습니다.

[인터뷰:김인기, 수원시 유기동물보호소 부장]
"명절날 제일 많이 버려져요. 어디를 가야되는데 보호할 수 없으니까 버리고 가고, '병원에 미용해 주세요' 맡겨 놓고는 안 찾아가고..."

하지만 내년부터는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버렸다가 적발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또 애완동물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에는 반드시 목줄을 매고 배설물은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

애완동물 뿐 아니라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공공장소에서 죽이면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곰 쓸개즙을 뽑아내는 등 살아있는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거나 도박·오락을 목적으로 동물을 해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인터뷰:김문갑, 농림부 가축방역과 사무관]
"동물학대 행위는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 뿐 아니라 돼지 닭 등 모든 척추동물에 해당됩니다."

시도지사의 재량에 따라서는 개와 고양이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등록제도 실시됩니다.

등록제가 실시되면 애완동물을 신고하지 않거나 소유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은 인식표를 붙이지 않으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농림부는 일단 개를 대상으로 2∼3개 시도에서 등록제를 시범 실시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임수근[sgl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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